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21-171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21년 2차 직원채용 모집공고
서울시 50플러스 세대의 삶의 전환과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에서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방식: 경력경쟁 및 공개경쟁
▢ 채용인원: 총 10명
▢ 채용분야
○ 일반직: 9명
- 경력경쟁: 2명
- 공개경쟁: 5명
- 제한경쟁: 2명
○ 기간제근로자: 1명
- 경력경쟁(육아휴직대체): 1명
▢ 분야별 직무
○ 일반직(경력경쟁, 공개경쟁, 제한경쟁 포함)
○ 기간제근로자
2. 응시자격요건
▢ 공통기준
○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 및 내부규정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
○ 재단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01.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8.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퇴직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직급별 자격기준 (※ 인사규정 제8조 제5항 <별표>에 따름)
○ 위 채용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해당기관 또는 기업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경력을 환산하여 적용)
○ 계속근로기간 1개월(30일) 이상 전일제(1일 8시간) 근무경력만 인정하며
남은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비산입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개월 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차후 경력사항이 증명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자
○ 응시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아래 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 자격확인
-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 등에 직접 조회·확인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 증명서 스캔본 제출 필수. (불인정)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 등
※ 증빙서류 등록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필수
- (필기시험 편의지원 신청 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 기타사항
장애인제한경쟁에 응시하지 않고 공개경쟁에 응시할 수 있음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신청 항목>
▢ 우대사항 및 가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청년: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1986.9.7. 이후 출생자
○ 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 가산점 적용기준: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점합격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근무지
- 근무지는 재단·캠퍼스·센터 등 사업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사항
- 직원신분: 민간인
- 일반직 정년: 만 60세(※ 재단 인사규정 제 34조에 의거 정년 만 60세)
-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 종료
- 보수: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3. 전형일정 및 접수
▢ 전형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현황 및 경영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1.8.27.(금) ~ 9. 7.(화), 18:00까지
○ 접수방법: 재단 전용 온라인 채용시스템(50plusrc.saramin.co.kr)
○ 작성서식
4. 유의사항
○ 접수는 마감일시(9.7.(화) 18:00)까지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등록된 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감 시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방침에 의하여 응시원서 등에 개인신상(학력‧출신지역‧가족관계 등)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할 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합격여부 고지 등을 위하여 연락처(E-mail,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재된 경력사항이 증명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정청탁 등 부정채용, 신체검사결과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야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채용홈페이지(50plusrc.saramin.co.kr) '질문하기 기능'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