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표 

 임대차보호법

-주택 및 상가 임대차권리분석 요령-

 

 

수강생 여러분의 열정으로 2회차도 전원 25명 출석으로 수업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임대차 보호법과 권리분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입니다

그런데 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1.주택의 인도(거주)

2.주민등록 (전입신고)

3.선순위 (말소기준권리)

 

이 중 1,2번은 필수 사항입니다이사 가시고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은 익일 오전 0시에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추가권리 (우선변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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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희가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을 해야하는데 제일 첫관문이 말소등기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붙은 권리가 낙찰자에게 소멸되는가 아니면 인수되는가 기준이 이 단어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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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1.등기부상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는다

2.앞시간에 설명한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란 단어를 찾는다.

3.말소기준권리아래에 있는 채권은 모두 없어진다. 표에 보이는 것처럼 근저당이 가장 빠른 말소기준 권리이고 

 그 아래에 있는 채권은 모두 소멸된다

4.여기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초보 경매자는 위험하니 잘 살펴야한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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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학습자료로 공부한 다음에 사례별로 조사하고, 지도 검색해보고, 권리의 하자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런 권리분석을 통해서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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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것을 바탕으로 집에서 강사님이 인터넷상에 오픈해주신 사례들을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강사님 팁; 알아야 내 재산을 지킨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

 

수강생분들을 응원합니다.

 

 

학습지원단 김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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