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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서울시, 노동자지원, 노동, 입원생활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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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 지원내용

1일 96,960원씩, 연 최대 14일 지원(1인 연 최대 1,357,440원)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 전월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일도 동일)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소득 및 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4억 원 이하 ('26.1.1 이전 접수분은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