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처 : 서울시

2. 채용공고 바로가기

3. 일자리 상담 문의 : 070-7700-8375 / 02-931-5060

4. 운영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407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5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5. 1.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2025. 5. 1.() ~ 5. 16.(),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5. 7. 1.() ~ 12. 19.() [5개월 19일간]

※ (참고일부 사업의 경우 운영 일정이 상이할 수 있음(모집계획 사업기간 참고)

3. 모집인원 서울시 599

4.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사업구분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5.7.2.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사업소 및 실외 현장

※ 첨부한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붙임2) 참고

7.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투자출연기관(공사 등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탈락)

※ 일부 사업의 경우 면접전형 실시(모집계획 면접전형 여부 참고)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사업목록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증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에만)

※ (필독생계급여 수급권은 지원서류 제출시가 아닌 합격자 발표 이후 포기 요망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종료되는 자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 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이후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에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별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초과하거나 세대별 합산재산(주택토지자동차 등)

499백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세대원

가구원 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80%

1,913,610

3,146,126

4,020,282

4,878,218

5,686,554

6

7

8

9

10

6,451,844

7,190,742

7,929,641

8,668,539

9,407,438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고용산재국민연금 순으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활용기타소득은 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및 국세청 종합·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별 합산소득 계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연속 3회참여 불가)

- 지역공동체 일자리어르신 일자리매력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참여기간에 미포함)

쪽방주민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도 가능

≪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24년 기존 사업이 ’25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 3)] 규정 적용(특례적용 불가)

 

 

▸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구직등록확인증 등 필수서류 미제출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휴학생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재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세대별 재산보유액최근 2년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세대주세대원 수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자격증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경고 등 누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대상으로 결정된 자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 폐쇄 후 타 사업장 발령이 불가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1,000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일 6시간 근무자 기준

※ 2025년 최저시급 10,030×6시간 = 60,180원에서 천원단위 올림 → 61,000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5일 근무원칙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주말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모집계획 참고)

 ㅇ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2025.6.25.((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일자리정책과가 아닌 개별 사업부서에 문의 요망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기재

 

 

12. 문의사항

  ㅇ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청 경제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 5459)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2.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목록(모집계획) 1.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407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5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5. 1.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2025. 5. 1.() ~ 5. 16.(),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5. 7. 1.() ~ 12. 19.() [5개월 19일간]

※ (참고일부 사업의 경우 운영 일정이 상이할 수 있음(모집계획 사업기간 참고)

3. 모집인원 서울시 599

4.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사업구분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5.7.2.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사업소 및 실외 현장

※ 첨부한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붙임2) 참고

7.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투자출연기관(공사 등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탈락)

※ 일부 사업의 경우 면접전형 실시(모집계획 면접전형 여부 참고)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사업목록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증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에만)

※ (필독생계급여 수급권은 지원서류 제출시가 아닌 합격자 발표 이후 포기 요망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종료되는 자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 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이후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에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별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초과하거나 세대별 합산재산(주택토지자동차 등)

499백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세대원

가구원 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80%

1,913,610

3,146,126

4,020,282

4,878,218

5,686,554

6

7

8

9

10

6,451,844

7,190,742

7,929,641

8,668,539

9,407,438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고용산재국민연금 순으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활용기타소득은 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및 국세청 종합·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별 합산소득 계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연속 3회참여 불가)

- 지역공동체 일자리어르신 일자리매력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참여기간에 미포함)

쪽방주민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도 가능

≪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24년 기존 사업이 ’25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 3)] 규정 적용(특례적용 불가)

 

 

▸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구직등록확인증 등 필수서류 미제출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휴학생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재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세대별 재산보유액최근 2년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세대주세대원 수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자격증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경고 등 누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대상으로 결정된 자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 폐쇄 후 타 사업장 발령이 불가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1,000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일 6시간 근무자 기준

※ 2025년 최저시급 10,030×6시간 = 60,180원에서 천원단위 올림 → 61,000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5일 근무원칙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주말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모집계획 참고)

 ㅇ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2025.6.25.((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일자리정책과가 아닌 개별 사업부서에 문의 요망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기재

 

 

12. 문의사항

  ㅇ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청 경제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 5459)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2.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목록(모집계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