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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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어떻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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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범람하는 빅 데이터(Big Data) 안에 살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공 데이터(영어: open data)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칭한다.

 

 

첫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둘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셋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의 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제공" 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있다.

단, 개인정보보호, 제삼자의 권리(저작권 등)가 포함된 정보, 국가 안보와 질서에 관련한 정보 등 제외된다. 공공데이터가 개방하는 이유는 그림에서 보인다.

 

공공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 데이터, 오픈 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편리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공공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보유한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함으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3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956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13년 11월,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각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한, 정부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 및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설립하였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중단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설립하여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Data Portal)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 데이터, 오픈 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편리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data.go.kr)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열린 데이터 광장은 열린 시정 3.0에 의해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만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참고 (https://data.seoul.go.kr)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보면

 

 

문화 관광

 

 

 

 

케어 돌봄

 

 

 

 
식품

 

 

 

 

어린이와 함께

 

 

 


아파트 경매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껴,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했으며,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고, 파일 데이터, 오픈 API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활용하기 쉽게 서비스 중이다.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기업지원 정책 정보, 개발자 네트워크 게시판, 문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는 개방된 77개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정보를 활용하기 전에 정보공개를 미리 신청해두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이미 정보 공개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50+세대들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니어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고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 그림1-6 :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